- 글번호
- 1145367
2025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서류 제출안내(신입생, 복학생)
- 작성자
- 행정대학원 행정실
- 조회수
- 716
- 등록일
- 2025.03.05
- 수정일
- 2025.03.12
♣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대학원에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제출기간 : 2025. 03. 10.(월) ~ 03. 19.(수) 21:30까지
★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★
2. 제출대상 :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
3. 학비감면/장학금 (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을 선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장학 종별 |
지급 대상 |
선발기준 |
재직자 장학 |
재직자 |
재직 증명 서류 제출 가능자 |
공공기관 업무협약 장학 |
5급이하 |
강북구청/관악구청/광진구청/구리시청/ 금천구청/마포구청/ 용산구청/ 은평구청/ 성동구청/성북구청/송파구청/중구청/ 중랑구청/ 육군종합행정학교/육군교육사령부/ 특수전사령부/광진구의회/ 송파구의회/ 구리시청/구리시의회/ 하남시의회/종로구의회/양천구의회/강동구의회/ 남양주시의회/중랑구의회 |
4급이상 |
||
MOU 장학 |
관련기관 |
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세무사회, 서울특별시 간호사회,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, 중앙보훈병원, 한국관세사회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, 한국보건의료연구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국제물류협회 |
공직자 장학 |
- |
중앙공무원, 소방공무원, 경찰, 군인, 국회의원, 국회보좌관, 지자체(의회)장 |
교직원 장학 |
본교 교직원 |
본교 교직원, 의료원, 건국유업, 건국햄, 클래식500, 부속중학교, 부속고등학교 |
계약직원 및 행정조교 장학 |
본교 계약직, 행정조교 |
본교 계약직원 및 행정조교(학기말 신청 후 지급) |
군위탁 |
군위탁 |
행정대학원 군위탁 |
건국가족 장학 |
- |
장학복지팀 선발 |
4. 감면금액 : 첨부 신청서양식 참조
5. 학비감면 지급방법 : 계좌이체
6. 제출서류 : 첨부 신청서 “제출서류” 안내 참조
7.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접수(2025.03.19.(수) 등기우편 발송까지 인정)
첨부 신청서 및 제반서류(신청서 참조)를 첨부하여 위 기간 내 행정대학원 행정실로
등기우편 발송으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.
(*일반우편은 행정실로 도착하지 않으므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. 필히 등기우편 발송 바랍니다*)
※등기우편 발송 주소 : (05029)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7층 719호행정대학원 행정실
8. 첨부 신청서 안내
2025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(계좌이체)신청서(총괄양식). hwp
9. 주의사항 : 필독요망
다음 유의사항을 유념하시어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장학 제출기간이 지나면 대학본부에 학비감면 예산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,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지정된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원우님은 장학금 신청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다. 미신청 시 본인 책임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라. 서류는 매 학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.
마. 추가 학기자(6학기 이상)는 학비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.
10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
가. 중복지원 방지 정의
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학자금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
나.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
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함
다. 관련근거
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. 제50조의 5
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. 제39조
③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. 제13조
④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. 교육부 지침
라. 학자금지원 중복지원자
① 교내 장학금:
- 등록 금액보다 많이 받을수 없음
- 후감면 지급시 학교로 환수 조치 됨
② 학자금 대출:
- 공무원연금공단,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에서 기관으로 직접 재단으로 상환
- 그외 재단 및 기관은 학생이 장학금 받아 본인이 직접 상환
2025. 03. 05.
행 정 대 학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