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가. 병역법 제34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58조(의무·법무·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) 나. 병역법 시행령 제69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11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) 다. 국방부 인력정책과-4543('24.9.27.) "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개선 통보"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"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"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대학 수의학과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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