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145800

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

작성자
수의과대학 행정실
조회수
44
등록일
2025.03.10
수정일
2025.03.10

1. 관련근거

   가. 병역법  제34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58조(의무·법무·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)

   나. 병역법 시행령 제69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 및 제11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)

   다. 국방부 인력정책과-4543('24.9.27.) "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개선 통보"

 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"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"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대학 수의학과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 1부.  끝.

 

 

병무청장


첨부파일
이전글
FAVA 아시아광견병청정화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안내
다음글
다음글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