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변경내용(교무행정요강 제99조)
변경 전
변경 후
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4주 이상의 ’학업수행이 어렵다’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나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