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145345

질병휴학 신청자격(구비서류) 변경 안내

작성자
수의과대학 행정실
조회수
68
등록일
2025.03.05
수정일
2025.03.05

가. 변경내용(교무행정요강 제99조)

변경 전

변경 후

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
4주 이상의 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

 

 나. 적용시기: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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