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1학기 신입,복학생 장학금(학비감면) 제출 안내
■ 농축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, 복학생 중 아래 해당자는 안내에 따라 기간 내에 행정실에 제출시 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이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대학원에 적용 되었음을 알립니다.
1. 학비감면 안내❚필독❚ 중요사항
가. 신입생 및 복학생은 오직 학비감면 신청으로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함
∗재학생은 학비감면 신청 절대 불가
나.대상자
①건국대학교 직원, ②건국대학교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, ③공무원, ④국영기업체 임직원
⑤재직자
∗이에 해당하는 학생은행정실로 서류 제출시 담당자가 장학금 심사 진행
다. 다음과 같이 서류는 안내없이 미제출로 간주되오니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여 기간 내제출할 것
∗접수기간 외(전후로) 제출하는경우
∗제출양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판단하여 확인이 어려운경우
∗서류 또는 기재 누락 등으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∗ 하단 붙임 파일 학비감면 새양식 외 구양식으로 제출한 경우
2. 제출서류: 신청서 및 해당서류
※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
가. 학비감면 신청서(첨부파일 참고)
1) 직장 재직자: 신청서, ①, ②, ③ 서류 총 4부.
① 재직증명서
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택 1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2) 개인 사업자: 신청서, ① , ② 총 3부.
①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or 농업경영체운영자: 농업경영체증명서
② 본인명의 통장사본
나. 기 타
∗ 학비감면 신청서 작성시 하단에 본인 성명과 서명 꼭 넣을 것
3. 제출기한: 2025. 3. 17(월) ~ 2025. 3. 28(금) 15:00
4. 제출방법
가. 행정실 방문(생명과학관419호)
5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
가. 중복지원 방지 정의
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학자금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
나. 중복지원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
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함
다. 관련근거
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. 제50조의 5
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. 제39조
③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. 제13조
④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. 교육부 지침
라. 학자금지원 중복지원자
① 교내 장학금:
- 등록 금액보다 많이 받을수 없음
- 후감면 지급시 학교로 환수 조치 됨
② 학자금 대출:
- 공무원연금공단,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에서 기관으로 직접 재단으로 상환
- 그 외 재단 및 기관은 학생이 장학금 받아 본인이 직접 상환
※ 문의: 농축대학원 행정실 02-450-3312
붙임 1. 학비감면(장학금) 신청서(학과명_성명)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