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 · 훈련)
나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(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· 훈련)
2. 위 법률과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: 이ㆍ공계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보조원
나. 교육기간: 2025. 3. 4.(화) ~ 4. 30.(수) / 2개월간
다. 주소: https://safety.konkuk.ac.kr 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)
1) 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"주요서비스 -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" 의 경로로 접속
2) 건국대학교 ecampus 메인화면 하단 '법정 연구실 안전교육'
3) 모바일(핸드폰)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)
라. 교육시간: 학기당 의무 이수 6시간(6과목)
1) 정기교육의 경우 필수교육 2과목+선택교육 4과목 = 6과목 이수
2)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, 60점 이상 시 Pass
3)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가능(연구실 출입 인원의 경우 출력 후 연구실 비치)
마. 기타사항
1) 학부생: 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(특별히 유의 바람)
2)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의 경우 별도 안내(3. 13.(목) 예정)
3)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,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별도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가능
* 재학생이 아닌 경우! 하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, 안전관리팀으로 유선 및 공문을 통해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 후 교육진행 / 미이수 시 보험가입 혜택 없음
4) 안전교육 미이수자(연구실책임자 · 대학원생 · 연구원 등)는 연구실 출입 제한 예정
5)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시 연구실안전법 교육 이수 처리 가능
바. 관련 문의: 신부경(02-450-3148)
붙임 1. 법정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진행 방법 1부.
2.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(카드뉴스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