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 수여자 동문회 가입 안내드립니다.
가입요건
1)가입기준: 건국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수여자
2)관련 근거 : 학칙 제 57조의 3(학위수요 요건) 제 1항- '총장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학점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'
가입혜택 -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
가입절차 - 학위증명서 지참후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6층 (일감문 건너편)에 직접 방법하여 신청